회칙
개정 : 1988년 03월 05일
개정 : 1992년 02월 24일
개정 : 1993년 03월 27일
개정 : 1997년 03월 08일
개정 : 2003년 01월 10일
개정 : 2004년 01월 28일
개정 : 2004년 11월 16일
개정 : 2006년 12월 12일
개정 : 2009년 12월 07일
개정 : 2010년 12월 02일
개정 : 2011년 01월 25일
개정 : 2013년 01월 18일
개정 : 2014년 02월 07일
개정 : 2015년 11월 06일
개정 : 2016년 02월 15일
개정 : 2017년 02월 06일
개정 : 2018년 01월 24일
개정 : 2019년 02월 28일
개정 : 2020년 01월 17일
개정 : 2023년 01월 17일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순천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① 본회의 사무소는 순천시에 둔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둔다.제2장 목적
제3조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의 함양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모교 발전과 후배 육성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장 회원의 자격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순천 실·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학적이 있는 자로서 졸업 후 만 10년부터 가입한다.
제4장 권리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각 기별 동창회 참석권② 발의 및 의결권
③ 선거 및 피선거권
④ 본회의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단, 상임위원의 각 총무 또는 사무국장은 회장을 대리하여 총회 참석 및 의결 할 수 있다.)
제5장 의무
제 6조 회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한다.②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③ 회의참석
제6장 상벌규정
제7조 회원 중에서 본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한한 사실이 있는 자를 임원 및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회의 이름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본회 회원을 위반하고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자는 임원회 심사 후 총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임원
제9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인② 부회장
가. 수석부회장 1인
수석부회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총회에서 승인하여 차기회장을 승계할 수 있다.
나. 부회장 인원 정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③ 사무총장 : 1인
④ 기획국장 : 1인
⑤ 재무국장 : 1인
2. 본회는 다음의 상임위원을 둔다.
① 상임위원 : 24인(공고 1,3~21,22,23,27,28회 본회 가입하는 (각 기수 회장)기수까지로 한다
3. 본회는 다음의 사무국 임원을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① 사무차장 : 1인
② 기획차장 : 1인
③ 재무차장 : 1인
④ 기획분과 위원장 : 1인
⑤ 홍보분과 위원장 : 1인
⑥ 체육분과 위원장 : 1인
⑦ 회계분과 위원장 : 1인
⑧ 골프분과 위원장 : 1인
4. 본회는 다음의 지회장을 둔다.
① 각 지역동문회 회장
5. 본회는 다음의 감사 및 자문위원을 둔다.
① 감사 : 3인(3인 중 대표감사를 선출한다.)
② 자문위원 :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 11장 임원선거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② 부회장은 각 기수 추천 및 회장 지명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사무총장, 기획국장, 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순천시에 거주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집행부의 임기는 매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1.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한다.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闕位)시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순으로 한다.
③ 사무총장 : 본회의 사무국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휘 통솔하며 본회 사무를 담당한다.
④ 기획국장 : 본회 발전을 위한 연차계획 및 각종 행사와 관련되는 기획조정을 담당한다.
⑤ 재무국장 : 본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며 감사의 날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2. 상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임위원 : 각 기수 상임위원(회장)은 각 동문회를 대표하며 동문회의 제반사항을 본회에 보고하고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3. 사무국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무차장 : 사무총장을 보필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본회 회의 및 행사에 적극 협력한다.
② 기획차장 : 기획국장을 보필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본회 회의 및 행사에 적극 협력한다.
③ 재무차장 : 재무국장을 보필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본회 회의 및 행사에 적극 협력한다.
④ 홍보분과 :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총동문회 각종행사시 홍보계획을 보좌한다.
⑤ 체육분과 :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총동문체육대회 체육행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⑥ 기획분과 : 총동문회의 제반 업무를 기획하며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⑦ 회계분과 : 총동문회 재무국장의 회계업무를 보좌한다.
⑧ 골프분과 :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총동문회 골프행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 지역 동문회를 대표하며 지역동문회의 제반사항을 본회에 보고한다.
5. 감사 및 자문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사 : 본회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자문위원 : 본 회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8장 사업
제13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회원관리 및 회보 발행② 장학사업
③ 모교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
④ 동문 상호 친목사업(체육대회 개최 등)
⑤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제9장 회의
제14조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를 둔다. 단, 총회소집은 본회 임원과 상임위원으로 한다.
①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사업계획 및 예결사항을 승인한다.② 임시총회 : 임원회의에서 필요시 또는 감사 및 상임위원의 요구 시 개최할 수 있다.(단, 상임위원은 각 기 상임위원 5기 이상 발의 시)
③ 임원회 :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하고 집행기관으로 본회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그 외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을 기획하고 의결한다.
④ 회의록 확인 : 회의록작성은 사무총장이하고, 회의록 확인은 총회에서 회장이 2명을 지명한다. 지명인은 회의록에 서명하고 날인한다. 단, 총회 참석한 임원 및 상임위원은 임원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각각 한다.(단, 상임위원을 대리할 경우 참석한 대리인이 서명한다.)
제15조 본회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성원 및 의결) 총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성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장 운영과 재정
제17조 ① 본회의 재정운영은 총동문회 일반기금과 총동문회관 관리기금 운영으로 구분한다.
② 재정은 회비 및 협찬금 등으로 조성한다.③ 필요시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④ 재정 관리는 반드시 시중금융기관에 예탁한다.(단, 금융기관별 예탁금 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18조 ① 각기회비는 년1회 징수 하며 금핵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총동문회 부회장은 년 500,000원 이상의 임원회의를 선출 후 1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차기 임원회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9조 회칙 개정은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단, 상임위원은 본회 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부칙
개정 : 2019년 02월 28일
개정 : 2020년 01월 17일
개정 : 2023년 01월 17일
제1조 본 회칙은 임원 선거 규정과 총동문회관 관리 운영세칙을 둔다.
제2조 회칙에 명기 되지 않는 것은 관습과 조례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규정 및 세칙을 총회에 제정 및 개정한다.
제3조 동문이 모교에 협찬할 경우 본회 사무총장에 통지하여 본회 단일 창구를 통하여 협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본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한 회원은 각종 회의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임원선거규정
제1조 본 정관은 제7장 9조, 10조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워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 직전회장이 유고시에는 임원 및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현회장이 위촉하여 총회 및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선출된 임원의 취힘하는 날까지 한다.
제4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사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제5조 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① 입후보자의 자격심사② 유효투표권 수의 확정
③ 투표 및 개표의 관리
④ 당선자의 확정 발표
⑤ 선거운동의 규제
제6조 다음 각 호의 임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① 회장 : 1명② 부회장 : 부회장 인원 정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③ 감사 : 3명
제7조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동문회 부회장을 역임했거나 재직 중인 자 또는 집행부를 역임했던 자 이어야하며, 부회장은 각 기수 임원 및 총동문회 임원을 역임했거나 재직 중인 자라야 한다.
제8조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투표권자는 1기 2투표씩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다만, 후보자의 정수에 단일 입후보 경우에는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임을 물어야 한다.
제9조 당선자는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① 1명을 선출해야 할 때는 최대 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명 이상을 선출할 때는 득표순위에 따라 당선자로 한다.② 1차 투표에서 득표 동수일 때는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에서도 득표 동수일 때는 본회 재적기간이 오래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0조 선출방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회장이 포함되는 전형위원 5명을 위촉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② 전형위원은 선거직 임원 정수인 회장 1인, 부회장 인원 정수 제한 없음, 감사 3인의 후보자를 총회에서 일괄 추천한다.
③ 총회에서 2인 이상의 제청을 얻어 추가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선거순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 순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본 규정 8조에 따른다.
⑤ 본 규정 제9조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한다.
제11조 입후보자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회장이 포함되는 전형위원 5명을 위촉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② 전형위원은 선거직 임원 정수인 회장 1인, 부회장 인원 정수 제한 없음, 감사 3인의 후보자를 총회에서 일괄 추천한다.
③ 총회에서 2인 이상의 제청을 얻어 추가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선거순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 순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본 규정 8조에 따른다.
⑤ 본 규정 제9조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한다.
총동문회관 관리운영세칙
개정 : 2018년 01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세칙은 순천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 회관관리위원회(이하 ‘화관관리위원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관관리위원회는 총동문회관 관리 및 운영 전반, 모교 장학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과 재정
제3조(재정) 회관관리위원회 재정은 각 기별 회비, 협찬금,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으로 관리한다.
제4조(운영) 회관관리위원회운영은 회관관리위원회에서 의결 운영한다.
제5조(재정관리)
① 회관관리위원회 관련 재정 관리는 반드시 시중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통장은 회관관리위원장이 보관하고 인장은 재무국장이 보관한다.(단, 금융기관별 예탁금 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한다.)② 본 재정을 횡령한 경우 횡령 행위자는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손해액의 2배를 변상시킨다. 단, 회관관리위원회에서 손해액 전액을 변상 받지 못할 경우 위원들은 공동으로 변상한다.
제6조(회관관리위원회)
회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① 총 8인으로 당연직(6인) : 직전회장, 현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기획국장, 재무국장, 추천직(2인) : 자문위원과 감사 중 각 1인은 당연직에서 추대한다.
② 회관관리위원장은 총동문회 직전회장이 된다.
③ 회관관리재정 감사는 총동문회 감사가 겸하며, 년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7조(성원 및 의결)
① 총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과 날인을 하고 의결한 위원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② 회의록 확인 : 회의록작성은 사무총장이하고, 회의록 확인은 회관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2명을 지명한다. 지명인은 회의록에 서명하고 날인한다. 단, 회관 관리위원회 참석한 위원은 회관관리위원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8조(총동문회관 임대, 담보제공 및 차용, 재정집행)
① 총동문회관 2층을 임대할 경우 위원장, 현 회장, 사무총장, 기획국장, 재무국장이 의결한다.② 회관관리재정(건축비포함) 등이 부족하여 차용할 경우 순천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차용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차용한다.
③ 회관관리재정 사용 및 지출을 할 경우에는 총회승인,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일반적, 통상적 사용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정을 집행한다. 단, 그 이외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9조(총동문회 소유 부동산 등 처분)
회관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승인을 득한 후 처분한다.제10조(재정 등 보고)
회관관리재정 사용 및 지출, 담보제공 및 차용, 상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회관관리위원회와 총회에 상세히 보고 한다.